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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또는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해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해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해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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