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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부종성>

※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필요성 여부
Q. 저는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촌형의 커피재료상(A라 함)에 대한 물품거래대금채무 1천만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의 보증채무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A는 사촌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다른 사람(B라 함)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A가 아닌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A. 사안의 경우,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B가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B에게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49조제1항 및 제450조제1항).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50조제2항).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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