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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저와 상의하지 않고 보증 계약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사항을 따라야 하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보증3.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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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계약사항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의 없이 변경된 계약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알아두기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www.legalaid.or.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보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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