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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능력"이란?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참조).
① 미성년자(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②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및 ③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그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판례는 지능지수가 58인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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