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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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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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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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의 가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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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부탁받으면 직접 보증을 서기 보다는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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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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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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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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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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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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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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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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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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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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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다음의 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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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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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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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국번 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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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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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476-6515 이메일: aid@legala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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