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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
-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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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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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체적 장애 |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 발달장애
√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구분 |
내용 |
인증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2호, 2022. 4. 1. 발령·시행) |
첨부서류 |
√ 인증신청서
√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 평가서
√ 위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9호, 2019. 12. 03.)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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