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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구성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1항).
분쟁조정 신청
시장·군수등은 분쟁당사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시장·군수등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본문).
※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단서).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3항).
조정안 작성 및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4항).
조정서 작성 및 서명·날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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