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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절차개선 |
※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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