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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 다만,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2.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 물납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의 75%를,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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