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건축사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0&ccfNo=3&cciNo=1&cnpClsNo=5)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시 2년 실거주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