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신청방법

준공인가 신청 후 절차

준공검사의 실시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포함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

준공인가증의 교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건축물의 사용허가
기준사항
|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에 따라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