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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사항 |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철거시기 |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






첨부서류 및 도서 |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 감리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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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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