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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은 이 콘텐츠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수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수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 |
공통 |
▪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포함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통지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통지,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내용의 고시, 공람계획 및 인가내용 등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및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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