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업시행지역 |
비율 |
과밀억제권역 |
▪ 초과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그 밖의 지역 |
▪ 초과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구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거나 정비계획 내용 등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현행 용도지역 |
정비구역 지정 후 변경된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