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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역 |
비율 |
과밀억제권역 |
▪ 초과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그 밖의 지역 |
▪ 초과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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