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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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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 |
※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각 호 참조).


※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감리원 배치기준 |
▪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않을 것 |
감리자의 업무 |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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