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요건
조회수: 8682건 추천수: 2286건
-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의여부 촉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매도청구☞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항 참조 및 제4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