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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매도청구 절차
매도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95).
동의여부 회답촉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회답기한
촉구를 받은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3항).
매도청구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
보상협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사업시행자가위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60일 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관리처분계획-분양신청-분양 및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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