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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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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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회답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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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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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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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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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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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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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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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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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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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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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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