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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사업시행 계획인가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




경미한 사항 |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생략이 가능한 절차 |
▪ 총회의 의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변경내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통한 고시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