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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포함사항 |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









구분 |
서류 |
사업시행 계획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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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