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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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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정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의 지정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해당 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사업대행자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대행자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시공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1항).
시공자 선정방법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 제10항 전단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위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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