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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회의구성 |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
동의요건 |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함 ※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봄.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구성방법 |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1.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의견제시 |
▪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
경비부담 |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의 사항 |
▪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