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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총회구성 |
▪ 조합원으로 구성함 |
소집요건 |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함 ▪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함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소집방법 |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 |
그 밖의 사항 |
▪ 그 밖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구분 |
내용 |
의결사항 |
▪ 정관의 변경(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함)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 ▪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위의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함 |
의결방법 |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출석인원 |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
대리의결 |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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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대상 |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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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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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자격 |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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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
▪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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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집 요 건 |
기준 |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예외 |
▪ 위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함 ▪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함(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적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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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방법 |
▪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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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
▪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가능(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는 제외함) ▪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