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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해임

    조회수: 7767건   추천수: 2244건

  •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임원의 당연퇴임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조합의 구성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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