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해임
조회수: 7767건 추천수: 2244건
-
-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임원의 당연퇴임☞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