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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성방법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동의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동의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주택

단지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방식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산정방식

산정기준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동의의제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내용

표시시기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능함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표시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함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효력발생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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