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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공통 |
▪ 정관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조합설립인가 |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조합변경인가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동의자수 산정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등기사항 |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준비-정비계획의 수립 등-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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