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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조합의 구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 동의자수 산정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운영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준비-정비계획의 수립 등-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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