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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개관
재건축사업의 개요 |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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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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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안전진단의 실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사업시행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조합의 구성,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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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주민대표회의,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매도청구, 감리자 지정, 소형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 분양 및 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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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수립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인가절차 및 신청, 인가의 효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사업완료
철거 및 착공 |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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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준공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이전고시 및 청산 | 이전고시, 청산금 징수 및 지급, 조합해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
비용의 부담 등
비용 및 부담금 | 사업비용의 부담,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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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공공지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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