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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립절차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수립 및 승인되고 고시되기까지의 절차도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의 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위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함)을 정해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건축물의 건출
토지의 분할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위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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