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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수립절차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의 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위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
행위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함)을 정해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건축물의 건출
토지의 분할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위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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