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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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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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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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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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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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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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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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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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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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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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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건물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 후 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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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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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
승강기 안전 관리 |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의무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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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및 보일러안전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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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관리 | 보일러 검사대상 및 종류,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및 사고 통보의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내진설계 및 보강 | 내진설계 확인 및 보강지원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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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화재보험의 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설ㆍ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 제설ㆍ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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