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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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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대분류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안전점검

대분류 안전점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 후 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안전

대분류 전기안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기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승강기안전

대분류 승강기안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승강기 안전 관리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의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스 및 보일러안전

대분류 가스 및 보일러안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보일러 안전관리 보일러 검사대상 및 종류,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및 사고 통보의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대분류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내진설계 및 보강 내진설계 확인 및 보강지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의 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설ㆍ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제설ㆍ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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