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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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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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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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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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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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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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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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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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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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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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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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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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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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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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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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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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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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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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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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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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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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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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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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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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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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