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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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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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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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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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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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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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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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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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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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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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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및 사고 통보의무
선임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선임기준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선임신고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 본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3항).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통보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전단).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사고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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