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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장이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공장의 다른 시설처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건물 안전관리 5. 건물의 가스 및 보일러 안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저희 공장이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공장의 다른 시설처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가스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및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임 의무를 위반한 특정가스시설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일러 안전관리 가스 사용시설 이외에도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일러를 설치·개조하여 사용하거나 설치장소 변경 후 사용, 재사용, 검사 유효기간 후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은 보일러 설치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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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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