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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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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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