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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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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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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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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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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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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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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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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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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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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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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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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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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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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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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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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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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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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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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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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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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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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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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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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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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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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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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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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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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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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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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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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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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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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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