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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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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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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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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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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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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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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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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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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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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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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검사의 의미 |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 |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1년마다 실시(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수시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함)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
정밀안전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2, 4 : 발생한 시점에 실시 |
3 :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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