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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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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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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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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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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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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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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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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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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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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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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안전공사 및 일정요건(「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2)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함)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3)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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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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