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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자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건물 안전관리 3. 건물의 전기안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자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 전기설비의 종류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에게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 후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시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령으로 정해진 시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관련 안전교육, 업무 감독, 전기안전관리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물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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