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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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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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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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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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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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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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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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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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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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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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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조회수: 9855건 추천수: 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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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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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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