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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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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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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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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
- 가스안전관리
-
-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 내진설계 및 보강
-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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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종 류 |
점검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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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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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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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종류 안전등급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