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물 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5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5호)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2 2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