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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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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조회수: 8827건   추천수: 1987건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건물 안전관리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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