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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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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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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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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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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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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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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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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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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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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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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조회수: 8827건 추천수: 19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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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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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관리의 주체☞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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