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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효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본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단서).
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조합의 존속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의제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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