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효과

사용허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허가 신청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조합의 존속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의제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