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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2025년 05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문
관련법령
준공인가 절차
인쇄체크
준공인가의 신청
준공인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
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준공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검사 실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인쇄체크
준공인가의 결정
인가결정 및 공사 완료고시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
준공인가증의 교부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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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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