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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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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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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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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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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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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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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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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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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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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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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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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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은 제외)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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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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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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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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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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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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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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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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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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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4호, 2020. 4. 1.)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