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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2020년 6월 11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4호, 2020. 4. 1.)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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