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대지 등 처분·관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건축물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
1.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①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및 제2호다목)
④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계약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 전단).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 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위 1.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주로서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공급대상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위 1. 및 2.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