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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Q.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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