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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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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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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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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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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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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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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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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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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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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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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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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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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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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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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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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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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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및 인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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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은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Q.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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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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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또는 폐지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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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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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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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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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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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