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및 신청

분양통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아래 1.부터 6.까지 및 8.의 사항

분양신청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공고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청기간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

신청방법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은 제외)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재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5항).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7항).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