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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원이 같은 사업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자 여부
Q. 저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인 동시에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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